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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하) 중앙선관위의 환골탈태

기사입력 : 2024년10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04

<상편에 이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스태판 린드베리(STAFFAN LINDBERG)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V-DEM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지수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 지수는 특별히 선거민주주의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11단계의 선거과정 뿐 아니라 선거부정부패의 여부,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의 인정정도, 사법적 절차 등까지 포함한 지표라 보다 선거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포괄적 자료로 사용할 만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 주듯 우리나라의 선거 전과정의 질은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향상되다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리다 다시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22년 민선8기 지방자치선거 전후로 상승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2024년 측정치에 의하면 1점 만점에 0.7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최근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법 사례와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선거재판의 기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1대 선거 이후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고 꾸준히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적 지수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흔히 '6·3·3 재판 강행규정'이라 한다. 하지만 선거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첫 재판은 기소 6개월만인 2023년 3월에 열렸고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2024년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3심까지 최소 6개월을 포함시킨다면 2025년 5월까지 총 1년 8개월이나 걸리게 되는 셈이다. 1차 선거 후 3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고,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선거법에 명시한 6+3+3의 재판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최소 49.4일(2006년)에서 최대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1년 1심재판 기간은 195.7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01.1일, 2024년 6월까지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4년 6월까지 2심 선거까지 243.4일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법원의 의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선거재판의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국식 2인재판관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던지, 스웨덴의 선거심사위윈회제도(Valprövningsnämnd, Election Review Board) 하의 7인 위원회 등을 두어 3-6개월만에 선거심사를 마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러한 개혁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영국과 스웨덴처럼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거사범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임기기간과 비슷하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의원활동비 등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이 기간동안 범법자가 만든 법안의 실효성 문제 등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다.

예테보리대학의 V-Dem 선거민주주의 지수는 이와 같이 선거결과의 불복종, 선거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선거민주주의지수 평가 (1948-2023) 출처: V-DEM (THE VARIETIES OF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INDEX (OURWORLDINDATA.ORG).

선관위의 위헌성, 빨리 개선해야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도선관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권부에 속한 현직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현직 사법부 법관이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없다. 사법부 소속으로 있는 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활동하려면 법관의 직을 내려 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권분립 정신을 해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선관위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고발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결국 관할지 배정 원칙에 따라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스스로 고발하고 재판까지 하는 이상한 모양세가 된다.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고발한 행정기관장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결하려고 하는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헌법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3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신뢰복원 후 세계적 선관위로 거듭나야

헌법 7장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한국의 선거관리의 질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듯 세계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마도 국제비교 자료에서는 세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감사원과 국정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3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되었다. 제출 전 급하게 삭제한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전직 사무총장들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해 검찰에 송부되었다. 또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적시했다.

전직 총장 자녀를 채용해 준 혐의를 받은 시도선관위 직원들은 관련 문서를 변조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다른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되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를 옹호한 정황도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시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해 보였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보안 검증 프로그램을 우회하면 투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해야 하는데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해킹으로 업무망과 선거정보망으로 침입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비제품이 출시될 때 세팅된 초기 패스워드로 해커가 접속할 수 있는 약점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당들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온라인투표 선거도 쉽게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메일문건,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의 탈취도 가능했으며, 재외공관 업무용 PC에서 선관위 내부망까지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때 외교부에 위탁해 진행되는 선거인데 보안이 취약할 경우 내부정보망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현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향, 내용 그리고 로드맵을 보여줘야 실망한 국민들에게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아 안타깝다.

관료적 모습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하면 세계1위가 된다"는 구호를 이제는 쉽게 접하게 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온 국민을 들뜨게 하는 2024년의 가을, 선관위는 어떻게 세계1위의 트렌드 세터가 되어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와 함께 국제민주주의선거원조 기관이 제시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TF팀도 가동되어 제대로 선거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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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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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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