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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② 이익집단과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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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종류

회원들이 왜 이익집단에 가입하는지는 간단하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단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내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바로 서명, 청원, 시위, 면담요구 등의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이익집단을 압력단체라 부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압력단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노동자 단체를 들 수 있다. 제조업, 사무직, 공공부분에 이르기까지 조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과 임금정책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때로는 총파업을 무기로, 때로는 로비와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노총(1946)과 민주노총(1995) 등이 대표 노동자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했듯 우리나라 노동자의 11.6% 만이 노조에 가입해 낮은 노조조직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기업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는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두번째로 사용자 단체를 들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경제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임금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활동과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기업인과의 대화, 국제대회 유치 공조 등의 방법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5단체로 불리는 기업이익집단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20만개사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장 활동이 활발하며, 무역협회, 경총 등도 대표 기업집단이다. 새로운 지도부로 전열을 정비한 전경연의 활동도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 340만개사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활동도 소규모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번째로 직능단체 혹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익집단이다. 다양한 전문직업인들이 모여 세운 단체로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무사 협회, 중개인협회, 그리고 최근 100만명의 회원수를 확보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직능단체에 속한다.

직능단체 회원들의 이익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며 관련법률의 제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하거나, 법제정과 개정 등에 의견을 표현해 불만이나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과 임금, 노동환경, 사회적 지위와 인식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정부와 잣은 충돌로 국민의 이익, 안전과 생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의 지속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체를 들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정책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찬반의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조직하는 이익단체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끝까지 밀어 부쳐 사업이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을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때로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 NIMBY)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지역단체 활동은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 큰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혐오시설과 기피시설 등은 대개 건강 (예를 들어 송전선 건설), 집값(장애인시설, 쓰레기하치장), 안전(방폐장)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핌뷔(Please in my backyard, PIMBY) 혹은 윔비(Yes in my backyard, YIMBY) 등으로 표현되는 반대현상은 지역단체마다 인프라시설 구축, 예를 들어 비행장 시설 등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두 현상 모두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이익 집단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일관된 대응모델이 필요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각 단체들의 홈페이지 자료

이익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수단인 로비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사익 조직이 너무 과열되면 공익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로비제도의 구축가능성을 알아보자.

로비제도, 해악만 있는 것일까? 외국의 사례

로비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기관, 즉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산하기관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익 추구의 활동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뇌물 혹은 뒷거래 등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로비라는 주제어로 열람을 해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지배적이다. 옷 로비, 심판 로비, 복권사업 로비, 무기 로비, 대출알선 로비, 올림픽 로비 등 부정적 표현 일색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로비는 보편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로비를 통해 하원의원과 백악관정책참모 등을 접촉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의 과정까지 포함시킨다.

로비 활동은 미국 수정(修正) 헌법 제1조 청원권('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에 따른 권리로써 보호되고 있다. 미국에서 로비제도의 발전은 지속적 입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8년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을 시작으로 1946년 '연방로비활동규제법(Federal Regulations of Lobbying Act)', 1995년 '로비활동공개법(Public Disclosure Act)' 등을 거쳐 2007년 개정된 '정직한 리더십 및 정부공개법(Hones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이 로비관련 규제를 다루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등록 이후 활동할 수 있으며 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20만달러 이하 민사 벌금, 5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직 의원, 고위 관리는 퇴직 후 2년간 로비스트로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현직 관료들은 2년동안 직전 상사와 만나는 시간을 2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로비법(Lobbying Act)'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고, 호주는 로비 관련 '공무원행동규범(Lobbying Code of Conduct)'을 제정했으며, 영국은 '로비의 투명성, 비정당의 선거운동 및 무역조합 행정에 관한 법'을 그리고 프랑스는 '로비 활동 규제 법(Loi s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로비스트들은 등록 후 활동할 수 있으며, 등록된 로비스트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리고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보고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로비를 합법화하는 법률은 따로 없으며 국가공무원윤리법과 알선이득처벌법 등으로 불법적으로 로비청탁자금을 받는 관료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로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직에 있는 자의 알선 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3년간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출처: 각국의 로비관련법

우리나라에서 로비제도의 법제화는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로비와 로비스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음성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로비 활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로비 제도를 도입하려는 최초의 노력은 2000년 5월 참여연대가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 활동내용의 공개, 로비 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 활동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로비 활동 공개법'을 입법 청원한 이후 17대 국회에서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정몽준 의원 등 29인 공동발의, 2004년 8월 26일)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승희 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2005년 7월 13일)
 로비 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은영 의원 등 33인 공동발의, 2006년 10월 11일)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비의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했다. 1998년 이후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로비(청탁)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로비 규제가 OECD 회원국 중 8위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로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규제 담당 공직자가 이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음성적으로 만나게 되고, 부패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로비스트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비스트를 등록하게 되면 당장 가시적 효과를 볼 수 곳이 바로 무기획득 분야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의 40%가 각국의 무기획득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무기도입 때 로비스트와 정부관계자들의 뒤거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방산비리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국내 및 외국 무기개발자들이 고위관료와 군관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서 로비스트 양성화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로비 활동을 허용하고,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 3편에서는 노동시장의 갈등,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의 해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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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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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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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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