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위고비 열풍 속 국내 제약사 비만치료제 시장 도전장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5:52

한미·유한·대웅·HK이노엔 등 개발 나서
한국인 맞춤형, 경구형 등 차별화 주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고비의 국내 상륙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체중 감량 효과는 확실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물 개발에 한창이다. 한국인 맞춤형부터 복용 편리성을 높인 경구형(먹는) 치료제까지 다양하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약물을 탄생시킬지 주목된다.

[사진 = 셔터스톡]

1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30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전통 제약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까지 비만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만치료제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한미약품은 비만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를 통해 한국형 맞춤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국내 3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임상을 마무리 짓고 2027년 제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다. 한국형 치료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비만치료제와 차별성을 지닌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치료제 'HM15275'에 대해서도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HM15275는 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 등 세 가지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됐다.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비만학회에서 후속 비임상 연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한양행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YH34160'에 대한 미국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11.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GLP-1 유사체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을 준비한다.

HK이노엔은 중국 바이오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사이윈드)로부터 3세대 GLP-1 유사체 비만치료제를 도입했다.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현재 중국에서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의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최근 비만치료제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파트1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DA-1726는 GLP-1 수용체와 Glucagon(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기전을 가졌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도 비만치료제 개발 열풍에 합류했다.

올릭스는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OLX702A'의 임상 1상을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OLX702A와 위고비의 병용 투여 효력을 확인하는 전임상 동물효력시험에서 위고비 단독투여군 대비 체중과 체지방률, 복부 둘레의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또한 GLP-1 계열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두 건의 물질 특허를 출원하며 개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들의 전임상 시험을 위한 대량 생산을 완료한 상태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열량 식단으로 인해 비만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비만연맹은 2030년 비만 인구가 1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치료제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복용 편의성을 높이거나 반감기를 늘리는 등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치료제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