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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5:27

與 "망신주기 외 별다른 의미 없어"
野 "김 여사는 특권·성역의 상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곧 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재석 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상정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이미 관련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대검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도 의문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고 자유"라며 "다른 분들은 출석의사를 타진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왜 안 나오지는도 알려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물론 여론이 좋지 않지만 특권이 아니라 국가제도상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다. 여기 (김 여사가) 나온다한들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며 "기소증거가 있나, 실효성있나. 단지 창피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앞의 특권, 성역의 상징이 됐다. 이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우리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누구는 특권과 성역을 받아 법집행을 회피하고, 국방·납세 의무 등 회피하는데 힘없는 국민에게 의무에 나서라 요구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라는 성역, 특권을 넘어서야 한다.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무릎을 끓었다"며 "오늘 동행명령장을 반드시 발부해서 법사위 이름으로 집행해야 한다. 김 여사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이 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역할과 임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된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퇴장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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