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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학영 의원 "근로복지공단 재해 유형 분류, 삼성전자 피폭 중대재해 책임 회피에 악용"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4:37

22일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개최
이학영 "삼성-노동부, 기업 편향 우려 심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2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산업재해에 대한 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가 발생했다. 장치 결함으로 인한 업무상 사고였으나 공단은 처음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에 공단은 전라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방사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기존 관행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 승인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달 11일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공단은 이에 맞춰 재해 유형을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노동부 판단에 따라 (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단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희들이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냐"고 대답했다.

박 이사장은 "급성중독은 일본(제도)에서 따 왔는데(참고했는데), 사고성 질병이다.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부분을 공단이 존중할 수밖에 없기에 (결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보상이 있으며 사고와 재해 구분은 산업안전법이나 중재자의 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단의 질병 분류가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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