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유죄 심증 드러낸 재판부 고집, 타당한지 모르겠다"
김세윤 법원장 "임의 배당 아닌 전산 자동 배당…공정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22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했다"며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 대표는 본인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판사가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 다시 같은 사건을 담당했을 때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변동이 없는 이상 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 너무나 명확하다"며 "예단을 갖고 재판할 것이 너무 명확한 사안에 재배당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종전 사건과 별개 사건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결 같다"며 "그리고 현재 법령이나 예규에서 공범에 대해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배제 사유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미 1심에서 이 대표까지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굳이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 배당이 아니고 전산 자동 배당된 것"이라며 "배당권자의 임의성에 개입한 바가 없다. 공범 사건을 (재판)했다고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 공정성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자동 배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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