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광고 행위 단속…12건 적발·조치
식약처 "온라인 판매 치료제 구매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출시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해외직구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 우려도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했다.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며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