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할 염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의사 조모 씨와 병원 직원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나머지 의사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려제약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날달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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