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024 국토위 국감 결산, 아쉽게 봤던 이슈 3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 여야 공방 속 당초 '맹탕 국감' 우려
서울~양평고속도로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한 민생 본질은 외면
창원 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땅 거래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생숙 준주거 용도변경·사전청약 취소 피해 등 여야 공감대 속 구제…민생해결 성과도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 박상우 국토장관 사과와 개선 약속…정책 신뢰·오류 시정 자세 아쉬움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4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만큼, 국토위에서도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이 때문에 올해도 여야의 정쟁 속에 '맹탕 국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게 자명해 보였다. 예상대로 야당은 종점 변경을 두고 외부 입김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여당은 전 정권에서 이미 변경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야당의 공세에도 특혜 실체의 결정적 근거를 내놓거나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아쉬운 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어 정작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어보고자 하는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여야가 민생문제를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 연관성을 부각하려 불출석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국토부 종합 감사 마지막 날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명태균 의혹' 파장은 국토위도 피해 가지 못했다.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이 그것이다.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간 통화 녹취 내용을 토대로 명 씨가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 개입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국토위에선 후보지 주변의 거래가 급증한 사유를 사전 유출의 근거로 제기하며 산업단지 선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입수한 자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직도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이 아직도 땅 투기꾼의 먹잇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도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지만 만일 '정치적 대가'로 거래가 오고간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정 과정을 다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지만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만큼 사전 유출 경위와 투기꾼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민생 현안을 다루고 결과까지 이끌어 낸 것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토위 국감이 상대적으로 '맹탕 국감'이라고 욕을 덜 먹은 이유다.

국토부가 국감 직전 제한적으로나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준주거용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던 것도 사전에 국토위 여야가 민생문제 해결에 일치된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감 기간 중 사전 청약 취소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는 민생 해결을 본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아울러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저축 총액도 인정하기로 해 준 것.

사실 사전 청약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부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치솟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전 청약제를 부활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하락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 지연 및 포기가 속출하자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사전 청약제도를 폐지했으나 정부 정책을 믿고 사전 청약을 통해 당첨된 예비 당첨자들은 본 분양을 기다리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국토위는 국토부의 구체책에 더 나아가 사업 재개 시 지위 승계해 달라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국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일방적 디딤돌 대출 규제 논란은 국감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과와 함께 맞춤형 개선방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다. 안 그래도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식 대출 규제와 가산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민 정책 대출 주무 부처인 국토부마저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는 '타이밍' 차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한창 지난 5~8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했을 당시 정책 금융으로 인한 요인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경청하기보다는 반박을 해 왔다. 박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실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때 인정하는 모습도 민생을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또 한번 새삼스레 보여 줬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