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지자체 떠넘기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15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 공개
지자체 자율에 맡겨…전국 확대 사실상 철회
추진 동력 떨어지자 '지자체 떠넘기기'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핑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시행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 무기한 유예와 매장 내 종이컵 사용제한 번복, 택배 과대포장 규제 연기에 이어 발생한 또 다른 환경정책 후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추진이나 제도 철폐 모두 부담스러워진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의 주요 골자는 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보다 야구장이나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컵의 반납·회수가 용이한 대형 시설·일정 구역'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시됐다. 논의자료에는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자율 시행 방안도 담겼다.

논의자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환경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 실패한 제도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영화관이나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야구장 다회용기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야구장 9곳 가운데 5곳이 다회용기를 도입했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나머지 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프랜차이즈 단위 자율시행 등으로 인한 낮은 컵 반환율은 2008년 컵 보증금제 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보증금컵 교차반납을 허용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자율시행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17대 시도 중 13곳은 미시행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곳은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시행 철회 사유로 밝힌 국민 수용성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높았다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환경부가 2017년 보증금제 준비 과정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2023년 세종·제주 보증금제 시범사업 도중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74.6%가 보증금제 확대에 찬성했다. 다만 컵 보증금제 축소를 결정한 현재 환경부는 국민 수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여 간 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 유예 등 과거 발표했던 환경규제를 연거푸 미루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시행 포기 결정에 대해 아무리 환경부가 국민 수용성을 내세웠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있어서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후퇴하지 않는 척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피해는 정부를 믿은 종이빨대 제조 회사와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 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이 입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최근 2년여 간 친환경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하나하나 화제가 되면서 환경부로서도 부담스러워졌을 터다. 이 상징성은 다른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도 축소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만든 일종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을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환경정책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바깥의 시선은 제도 그 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태도와 일관성도 주목한다. 일관성을 갖춘 정책,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보고 싶은 시점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