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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평가기관들, 교육부 평가인증 개정 저지에 힘 합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3:56

한국보건의료인평가연합회,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
"개정령안은 인정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3 choipix16@newspim.com

연합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2에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연합회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교육부의 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의과대학의 재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현 의평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안 제2조의3)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7항 및 제9항)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8항)이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개정령안이 인증기관과 대학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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