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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단통법 폐지에 속도낸다...후속 조치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6:26

여당 이어 야당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사 "개정 취지에 동감...사업자와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5대 민생 법안으로 정하면서 단통법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단통법 폐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연내 단통법 폐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생 직결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형석 기자]

정부는 일찍이 단통법 폐지 기조를 정하고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주요 과제로 정하고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첫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약정에 따라 통신비를 절감하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하고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에 이어 야당도 단통법 폐지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잃고 있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통신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줄였다. 여기에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아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도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이뤄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 시 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대표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대책 없이 단통법 폐지만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요금적정성 심사제, 원가자료 공시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에만 적용돼 있는 유보신고제의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이통 3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여야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유보신고제 대상 범위 확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 3사 점유율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양당이 총선에서 약속했다는 이유로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졸속으로 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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