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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6:00

'유사수신행위' 피하기 위해 '캐시' 구입명목 출자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의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 시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 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원금 보장·고수익' 현혹 사업설명회 [사진=서울시]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본사 사무실, 전국의 그룹이나 센터 등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가족·지인이 참여하게 한 후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13만원)~9레벨(2억6000만원) 입금하면 2.6배 적립해 주며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시는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수법이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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