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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국회가 검찰이냐"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6:09

野 "주가조작·공천개입·국정농단 불러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토론에서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배 의원은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이라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앞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 증인, 강기윤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 등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관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대치 끝에 전달하지 못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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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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