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율동 시간에 "야 일어나"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무죄 취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벌금 10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체벌· 신체적 고통 가할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초등학교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치고, 학생의 팔을 잡아 올린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법령상 교육 과정이라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당시, 그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해당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율동 시간 이후 점심시간에 학생을 급식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이 마저도 못했다.

최씨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버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상황을 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였다.

원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최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당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지도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대법 설명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대법은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