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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가시화…한전, 12월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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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번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 공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구체화…12월부터 연구 시작
자급률 따라 차등…경북·충남↓ vs 서울·대전↑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을 앞두고 전력 공급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관련 용역과 연구를 통해 지역별 기준과 적정 차등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앞둬…한전, 관련 연구 착수

5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주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 이후 입찰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다음달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

한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구분 ▲적정 차등 수준 ▲적용 대상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망이용요금과 소매요금 연동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주 중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입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 다음달부터 연구에 착수한다는 일정은 아직 추정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분산에너지법은 2021년 최초 발의돼 관련 법안 소위원회를 네 차례 거쳐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이다. 법안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한전이 차등 전기요금의 기준·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오는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세부적인 방향성이 도출될 전망이다. 다만 차등 전기요금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별 갈등과 생산시설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면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 자급률' 핵심…17개 지자체 중 10개 지역서 기준치 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핵심은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뜻하는 '전력 자급률'이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기초적인 틀이다.

전력 자급률은 지역별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한다.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은 필요한 전기량 이상을 생산한 후 초과 생산량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전력 생산과는 거리가 먼 단순 소비 지역임을 뜻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215.6%)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에 달하는 13기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경북과 더불어 각각 석탄·수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충남(213.6%)과 강원(212.8%) 지역도 200%를 웃돌았다.

이 외에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남(197.9%) ▲인천(186.3%) ▲부산(174.0%) ▲경남(123.0%) 등으로 집계됐다. 총 17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남은 10개 지역에서는 모두 100%를 하회했다. 세종(99.4%)과 울산(94.4%)은 기준치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제주(78.2%), 전북(71.7%), 경기(62.5%) 등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한참 부족했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은 한자릿수에서 10%대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높은 순으로 보면 ▲대구(13.1%) ▲충북(10.8%) ▲서울(10.4%) ▲광주(9.3%) ▲대전(3.1%) 등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필요한 전력량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약 10분의 1만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전의 자급률은 지역 중 1위인 경북과 비교해 불과 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광주 역시 9%대의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에는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데다가 내륙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도 녹록잖은 형편이다. 반면 광역시 단위로 인구·산업 등이 발달해 전력 수요는 높다.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북과 충남,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남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0%대를 밑도는 대구와 충북, 서울, 광주, 대전의 전기요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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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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