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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경북·충남·강원↓ vs 서울·대전·광주↑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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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
2026년부터 자급률 반영해 차등화
자급률 낮은 곳 전기요금 인상 방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달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반대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를 보면 경북과 충남, 강원 등의 지역은 자급율이 높아 전기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지역은 자급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달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추진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산에너지법은 2021년 최초 발의돼 관련 법안 소위원회를 네 차례 거쳐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으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이 꼽힌다. 법안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정부는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앞서 먼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활용할 원가 근거를 확보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전력 소매요금도 차등화에 나선다.

차등 전기요금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불거져 왔던 사안이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여러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런 손해 없이 원거리 송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산정 방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 차이가 커 차등 요금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먼 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반면,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방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벌어지는 격차만큼 앞으로 전기요금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전력 자급률 격차 커…경북 215% '1위', 대전은 경북 1% 수준 그쳐

지역별 전기요금의 등락은 전력자급률(전력소비량 대비 생산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력 자급률은 지역별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한다.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은 필요한 전기량 이상을 생산한 후 초과 생산량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전력 생산과는 거리가 먼 단순 소비 지역임을 뜻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215.6%)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국내 원전 26기 중 절반에 달하는 13기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경북과 더불어 각각 석탄·수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충남(213.6%)과 강원(212.8%) 지역도 200%를 웃돌았다.

이 외에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남(197.9%) ▲인천(186.3%) ▲부산(174.0%) ▲경남(123.0%) 등으로 집계됐다. 총 17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남은 10개 지역에서는 모두 100%를 하회했다. 세종(99.4%)과 울산(94.4%)은 기준치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제주(78.2%), 전북(71.7%), 경기(62.5%) 등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한참 부족했다.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은 한자릿수에서 10%대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높은 순으로 보면 ▲대구(13.1%) ▲충북(10.8%) ▲서울(10.4%) ▲광주(9.3%) ▲대전(3.1%) 등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필요한 전력량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약 10분의 1만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전의 자급률은 지역 중 1위인 경북과 비교해 불과 1%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광주 역시 9%대의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에는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데다가 내륙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도 녹록잖은 형편이다. 반면 광역시 단위로 인구·산업 등이 발달해 전력 수요는 높다.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북과 충남,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남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0%대를 밑도는 대구와 충북, 서울, 광주, 대전의 전기요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 확신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별 갈등과 생산시설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급률을 비롯해 지역별로 전체적인 전력 계통 상황과 송전선로, 배전망, 발전소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지역별로 정기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봐야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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