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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내년 선고…法 "추가 증인신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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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리 위해 변론재개, 12월 임동호 등 증인 소환"
항소심 선고 내년 1~2월 예상…송철호·황운하 등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보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당초 재판부는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 사퇴 목적과 관련해 임동호 씨, 청탁수사 및 하명수사와 관련해 윤장우 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 송 전 시장의 황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청탁 혐의 등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청와대로부터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경선 포기 취지의 제안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임동호의 진술은 제안받은 시기, 내용,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증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부르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임동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저희 법관들도 직접 그 증언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며 오는 12월 10일 임 전 최고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12월 3일에는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김기현 관련 자료를 챙겨가 보라'고 한 적이 있고 이후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1심은 이를 근거로 수사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 달 2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다. 이후 다시 변론종결 절차를 거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항소심 결론은 내년 1~2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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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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