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 재판장 기피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법하고 정당한 공소수행 방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지청은 14일 오후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 바 해당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성남지청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더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A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당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성남지청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A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