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기고]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 데이터 고갈과 저작권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10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논의 활발
한국의 고품질 콘텐츠 활용 기회 예상
AI 기본법 통과 후 한국형모델 마련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양질의 데이터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 AI 기업들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상의 고품질 데이터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이러한 데이터 고갈 현상의 핵심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는 대부분 책, 논문, 전문 기사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4.10.23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어는 그나마 공개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및 보상 시스템도 제안되고 있다.

각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공정 사용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 제공자와 AI 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산업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 강국이다. K-문학, K-드라마부터 전문적인 학술, 의료, 법률 자료까지,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산들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작권과 AI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중개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동의 시스템도 법적 근거 하에 구축될 수 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와 AI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AI 학습 동의'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데이터의 등록과 거래, 수익 분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챗GPT가 그린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챗GPT]

이러한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은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수익 창출, AI 기업의 기술 혁신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국형 모델은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의 조화, 공정한 데이터 거래와 수익 분배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모델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저작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지나친 저작권 보호는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계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혁신과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구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사례와 시도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때다.

◇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발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협회를 설립, 국내 최초 250개 인공지능 기술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 '혁신성장첨단기술전' 공동주관,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경진대회, KOREA AI Startups 편찬 등을 추진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