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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0자·사진 첨부 가능" 스토킹 경보 문자 체계 개선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18

문자메시지 내 글자 수 확대·사진 첨부 가능
출동 지연 문제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위치 추적 장치의 경보 메시지 기능 개선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스토킹 위치 추적 전자장치 경보 이관 방식 개선을 시행한다.

스토킹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로 신설됐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소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장치가 제공된다.

장치 부착과 관제 등 시스템 관리는 법무부가 관할하고, 경보 상황 발생 시 시스템 내에서 문자로 경찰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 대응에 나서는 구조다. 경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경보가 발동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하지만 현재 방식에서는 문자 수가 40자로 제한되어 있고, 사진을 첨부할 수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도와 경도 값만 숫자로 제공되고 있다. 위도와 경도 값은 정확도는 높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주소로 변환해야 하다 보니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선된 방식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최대 1000자까지 피해자, 가해자 위치에 관한 위·경도 값 외에도 주소 정보가 추가되고, 사진 첨부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보를 받는 즉시 현장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과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선된 방식을 적용한 합동 FTX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현장 상황을 가정해 무전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해자 위치 정보가 최소한으로 제공돼 변환 과정이 필요해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방식 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해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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