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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등 공감대…"노동 보호 정책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6:58

국민의힘-한국노총, 19일 정책의제 간담회
한동훈 "노동 가치 보답 받는 제도·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의 새로운 전환에 즈음해 국민의힘과 한국노총간 현안 정책의제에 대해 상호입장을 개진하고 공감대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저희는 근로자의 권리향상을 우선순위로 둔다"며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보수정당, 우파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복지를, 어떤 우선순위 해야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대응할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연장 등의 입법요구 과제를 제안하고,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핵심입법 요구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과 함께 향후 한국노총과 긴밀히 소통하고 보다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관련 확대 범위와 시기 등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한국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안한 내용 중 노동약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는 여당의 노동전환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 상황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편, 노동자의 힘"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보답받고, 노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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