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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위키드'로 본 킬러콘텐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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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의 마법사'에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진화 거쳐
브로드웨이 명작 뮤지컬을 와이드 스크린으로 재구성
동화와 영화, 소설과 뮤지컬이 다시 영화로 이어져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 환상 호흡 돋보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20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영화 '위키드'는 풍성한 볼거리로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영화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세대를 관통해 진화하는 스토리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위키드' 스토리의 원형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출발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 표지. 2024.11.19 oks34@newspim.com

어린 시절 누구든 한 번쯤 읽어봤을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동화다운 동화로 손꼽힌다. 미국의 동화 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쓰고 W.W. 덴슬로가 삽화를 그린, 총 14편으로 된 아동문학 작품이다. 1900년 발간 이후 오늘날까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로시라는 한 소녀가 오즈의 나라에서 겪는 모험담이 주된 줄거리다.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는 토네이도에 휩쓸려 집에 있는 채로 오즈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오즈에 떨어진 도로시의 집은 나쁜 동쪽 마녀를 깔고 떨어졌고, 오즈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혀 온 나쁜 마녀를 처치해 준 도로시에게 감사를 표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오즈의 마법사' 포스터. 2024.11.19 oks34@newspim.com

착한 북쪽 마녀는 마법으로 도로시가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만나야 한다고 예언한다. 모험에 나선 도로시는 여러 친구들을 만난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겁 많은 사자 등 한결같이 도로시의 은혜를 입는다. 이들이 펼쳐가는 신나는 모험담이 '오즈의 마법사'의 줄거리다.

1939년에 미국 MGM사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할리우드의 황금기에 제작되어 획기적인 촬영 기법이 동원된 명작 판타지 영화였다. 빅터 플레밍이 연출하고 주디 갈런드가 출연한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77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대작이다. 이 영화의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는 세월을 초월하는 명곡이 됐다. '오즈의 마법사'는 국내에서도 긴 세월에 걸쳐 사랑을 받아왔다. 영화관은 물론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영되면서 스테디셀러로 군림했다. 빅터 플레밍 이후 다른 감독에 의해 영화가 제작됐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위키드'. [사진 =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2024.11.19 oks34@newspim.com

소설 '위키드'는 미국 소설가 그레고리 매과이어의 작품으로 1995년 출간되기 시작하여 총 4권의 연작으로 발표됐다. '오즈의 마법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형식의 작품이지만 엄연하게 독립된 형태의 2차 저작물이다. '심청전'을 비틀어 현대화한 셈이다. 원작에서는 이름도 없는 악당이었던 사악한 서쪽 마녀(Wicked Witch of the West) 엘파바를 주인공으로 한다. 작가는 엘파바를 주인공으로 서구 사회에 대한 날선 비판과 은유를 담았다. 파시즘과 종교 문제, 인종 차별, 성적 소수자 차별 등을 담은 시니컬한 소설이다. '못되다, 사악하다, 악질적이다'라는 뜻을 내포한 제목처럼 소설도 다소 어둡고 비판적이다.

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위키드'는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다. 한국에서는 2012년 오리지널 팀이 내한 공연을 한 이후 10년 넘게 사랑받는 뮤지컬이 됐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쁜 마녀로 등장하는 초록 마녀가 사실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오해를 받는 착한 마녀라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인기 많고 아름다운 금발 마녀 글린다는 내숭 덩어리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위키드'. [사진 =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2024.11.19 oks34@newspim.com

영화 '위키드'는 뮤지컬과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신시아 에리보)와 자신의 진정한 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야기의 중심이다. 브로드웨이 최고의 뮤지컬 배우 신시아 에리보와 최고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를 비롯해 조나단 베일리, 에단 슬레이터, 양자경, 제프 골드브럼 등 최강 라인업으로 제작 당시부터 큰 화제였다.

중국계 미국인 존추 감독은 영화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을 화면에 펼쳐놨다. 와이드한 화면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한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시각적 재미를 선사한다.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창공을 가르는 장면은 우리가 해리 포터에서 느꼈던 다이내믹한 재미를 능가한다. 뮤지컬 영화가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탁월한 여주인공들이 익히 알려진 뮤지컬 넘버를 소화하면서 듣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위키드'. [사진 =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2024.11.19 oks34@newspim.com

스토리가 주는 영화의 재미도 만만치 않다. 앞서 말했듯이 동화 '오즈의 마법사'로부터 출발한 스토리 덕분에 등장인물이 모든 세대에게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인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별의 문제, 권력의 속성, 선과 악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펼쳐놓았다. 물론 이 영화는 이번에 개봉되는 '파트 1' 외에도 내년 이맘때 개봉될 '파트 2'로 이어진다. 뮤지컬로 따지면 인터미션 시간이 1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가까이 몰아치는 엔딩 장면은 그것만으로도 완결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다음 편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오랜 세월 동안 명작 고전의 연결성을 살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이어 나가면서 킬러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 부러운 일이다. 20일 개봉.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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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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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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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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