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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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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20 right@newspim.com

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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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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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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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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