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57건, 삭센다 93건 적발돼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집중
적발 게시물, 접속 차단 조치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위고비, 삭센다 등 GLP-1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이 적발돼 차단·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단속한 결과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다.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 234건(65.2%)이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일 대 일 채팅 계정을 통한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가 184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이 조치됐다. 해당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