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식품연구원의 입안 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대응도 이어졌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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