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마약 매매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성실히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노모(51)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지난 첫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던 노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3월 14일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 마약을 판매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했으나 구매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했다.
이날 노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노 씨가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지 밝힌다는 취지로 증인을 신청했다.
또한 노 씨는 공판에 앞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노 씨의 공판은 다음 해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 씨는 강남의 유흥 종사자 송출 업체(보도방) 업주로, 2004년 7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과 추적에 나선 끝에 유영철을 붙잡아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씨는 이내 마약에 빠져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 8월 7일 노 씨를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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