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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칭)'용신고' 부지 매각 지연 사유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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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협약사 간 분담 비용 이견…2026년 3월 개교 차질 우려
용인시, 협조 요청·공사 중지 행정 예고·행정 명령에만 '하세월'
박인철 용인시의원 "동별 사용승인 취소하는 초강수라도 둬야"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진덕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용신고등학교가 제때 개교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용신고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동 추진 업체끼리 분담 비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지 매각을 차일피일 미뤄서다.

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조성해 용인교육지원청에 공급(매각)하면 교육지원청이 건축공사와 각종 설비를 갖춘 뒤 개교하는 시스템이다.

(가칭)용신고 학교 부지 위치도. [사진=뉴스핌 DB]

게다가 주관사가 기간을 정해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사업지구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뒤 모르쇠로 일관해 관이 꼼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용신고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2022년 3월 9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해 고림진덕지구(2703가구) 사업 주체인 ㈜엠.이.에이치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개교 목표 시점은 2026년 3월, 부지 면적은 1만6389㎡, 학급 수는 36학급이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엠.이.에이치를 비롯해 ▲㈜경안개발(고림지구 H6·627가구) ▲㈜지알디(보평2지구·1721가구) ▲㈜더다올(모현왕산지구·3731가구) ▲경남기업㈜외 1(남곡2지구·1164가구)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외 1(역삼지구 R1-3·1042가구) ▲㈜아름다움→㈜삼라(양지지구 1블록·997가구) ▲양지지구 2블록지역주택조합 외 1(양지지구 2블록·1265가구) ▲㈜남동타운피에프브이(은화삼지구·3천724가구)다.

고림진덕지구(8월 30일)와 고림지구 H6(2023년 2월 28일), 보평2지구(1월 15일)는 이미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고, 모현왕산지구와 남곡2지구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31일 입주를 앞뒀다. 나머지 사업지구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부지 매각 시점은 안갯속이다. 주관사와 협약사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탓이다.

주관사인 ㈜엠.이.에이치는 현 시점(10월) 감정 평가 금액으로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회원사들은 협약 체결 시점인 지난 2022년 3월 감정 평가 금액으로 나누자고 맞선다.

㈜엠.이.에이치가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은 경관녹지 6·7호와 소로 1-1·2호, 소로 3-1호를 뺀 학교부지만 357억2845만6000 원이다. 이들 기반시설까지 합치면 422억7981만4000 원이다. 학교 부지만 계산할 경우 3.3㎡에 719만4000 원 꼴이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가칭)용신고 부지 전경. 2024.11.25 seungo2155@newspim.com

회원사들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알박기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 과정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에 용신고 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수시로 보냈고, 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관사와 협력사에 학교 설립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공사 중지를 수차례 예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예고만 했을 뿐 실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심지어 시는 주관사인 ㈜엠.이.에이치가 지난 8월 27일 공증까지 받은 '가칭 용신고 건립 관련 토지 매각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자 3일 뒤 고림진덕지구 동별 사용승인을 하는가 하면 업체 측에 철저하게 농락 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락이 아니라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엠.이.에이치는 조치 계획서에서 "9월 30일까지 협약사와 협의를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간 안에 매매 계약 협의가 안 될 경우 10월 31일까지 직접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해 용신고를 제때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확약했으나 말 뿐이었다.

더구나 시는 고림진덕지구 동별 사용승인을 하기 전날(8월 29일) 각 신탁사와 시행사 측에 '용신고 부지 적기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행정 예고'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감행했다.

주관사 사업지구는 '조치 계획서' 제출을 명분으로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당근'을 준비하면서 협약사에게는 공사 중지 행정 예고라는 '채찍'을 든 셈이다.

결국 시는 지난달 6일 학교 부지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위탁자 ㈜엠.이.에이치)에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3일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이에 시는 지난 19일 오는 26일까지 이행하라는 2차 행정 명령까지 내렸으나 매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는 신탁사가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등록사업자 행정 처분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경고 처분을 요청하고 영업정지로 가는 단계를 밟겠다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협조 요청, 공사 중지 행정 예고, 행정 명령만 난무할 뿐 성과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동별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주관사 측에 책임을 물어 동별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인철 용인시의원이 지난 21일 용인시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자들에게 용신고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사진=뉴스핌 DB]

박인철(민주·가 선거구) 용인시의원은 지난 21일 시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이날 김기원 ㈜엠.이.에이치 대표이사, 박창배 ㈜지알디 대표이사, 서범석 ㈜더다올 대표이사, 임준택 ㈜더다올 이사, 윤화현 ㈜경안개발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 상황과 어려운 점을 들었다.

임준택 ㈜더다올 이사는 "주관사인 ㈜엠.이.에이치가 학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 3.3㎡에 130만 원 정도였다고 아는데, 부지를 조성한 뒤에는 협약사들한테 3.3㎡에 752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관녹지와 도로까지 저희 참여사들한테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토지 금액 정산이 안 되다 보니 매각을 하지 않는다"며 "어찌 보면 ㈜엠.이.에이치가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토지를 담보로 억지 주장을 편다고 본다"고 주관사를 직격했다.

그는 또 "㈜엠.이.에이치가 용인교육지원청에 먼저 매각하고 이후에 정산 문제가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 결정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관사를 뺀 나머지 협약사 관계자들도 대체로 임 이사와 일치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는데 용인시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엠.이.에이치 측이 동별 사용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학교를 제때 개교하려면 이를 취소하는 초강수라도 둬서 학교 부지 매각을 강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영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미 입주한 상태여서 서류상 동별 사용검사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을 거주지에서 퇴소시킬 수는 없다"며 "하나자산신탁에 26일까지 학교 부지를 매각하라고 2차 행정 명령을 했으니 신탁사에서도 시행사인 ㈜엠.이.에이치 측에 압박을 하리라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차 예정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해당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용지 매각(매입)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설공사 착공이 늦어져 2026년 3월 개교를 하지 못한다면 고림진덕지구에 사는 고등학생을 배치하지 못해 민원이 폭주하리라 예상한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비롯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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