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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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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안와르 총리 정상회담·공동성명
北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러북 군사협력·중동정세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4.11.25 [사진=대통령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양해각서)'(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서문

❍ 196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말레이시아 간 양자 관계 평가

- 그동안 정무, 안보,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

- 4개 분야(▲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 확인

② 정무·안보 협력

❍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 합의

❍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 마약밀매,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의지 확인

③ 경제 협력

(1) 무역·투자 협력

❍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및 ▲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

❍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

❍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 확인

(2) 동방정책 2.0 협력

❍ 동방정책이 1983년 수립 이래 양국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확인

- 동방정책 2.0(LEP 2.0)(2014) 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ECC)의 중요성과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공감

(3) 디지털·ICT 협력

❍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2019)를 토대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4) 인프라 협력

❍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 확인

❍ 양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2019) 갱신 추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및 교통안전‧기술표준 수립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5) 보건의료·의료과학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

-▲정책‧모범 사례‧경험 공유 ▲훈련 기회 증진 ▲연구개발 강화 ▲제품 개발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 MOU>(2019)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 확대에 합의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 관련 협력 증진 포함

(6) 환경·에너지 협력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기후 친화적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제거 관련 양국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2023) 출범을 환영

❍ 청정 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s) 등 무탄소 에너지(CFE)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 약속

❍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7) 농업 협력

❍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 증진에 합의

- 호혜 및 형평의 원칙 하에 할랄 식품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④ 문화·교육·관광 협력

❍ <문화 협정>(1965) 및 <문화‧예술‧유산 협력 MOU>(2020)에 기반한 문화, 예술, 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

❍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 강화에 합의

- 학생 및 학술 교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

-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 대비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합의

- 관광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

⑤ 지역·국제 협력

[ 한반도 정세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

-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중동 정세 ]

❍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즉각적‧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 및 임의로 구금된 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 ▲민간인 보호를 요구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

❍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

-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

[ 아세안 협력 ]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 양측은 한-아세안 간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

-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역내 안보, 안정, 번영 및 국제 평화 증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 양측은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APEC 의장직 수행을 평가

-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고,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는 데 대해 환영

-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 감소 및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2021.10월) 설립 및 2027년까지 기여금 두 배 증액 공약 등.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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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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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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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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