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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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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안와르 총리 정상회담·공동성명
北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러북 군사협력·중동정세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4.11.25 [사진=대통령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양해각서)'(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서문

❍ 196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말레이시아 간 양자 관계 평가

- 그동안 정무, 안보,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

- 4개 분야(▲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 확인

② 정무·안보 협력

❍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 합의

❍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 마약밀매,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의지 확인

③ 경제 협력

(1) 무역·투자 협력

❍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및 ▲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

❍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

❍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 확인

(2) 동방정책 2.0 협력

❍ 동방정책이 1983년 수립 이래 양국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확인

- 동방정책 2.0(LEP 2.0)(2014) 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ECC)의 중요성과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공감

(3) 디지털·ICT 협력

❍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2019)를 토대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4) 인프라 협력

❍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 확인

❍ 양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2019) 갱신 추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및 교통안전‧기술표준 수립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5) 보건의료·의료과학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

-▲정책‧모범 사례‧경험 공유 ▲훈련 기회 증진 ▲연구개발 강화 ▲제품 개발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 MOU>(2019)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 확대에 합의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 관련 협력 증진 포함

(6) 환경·에너지 협력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기후 친화적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제거 관련 양국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2023) 출범을 환영

❍ 청정 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s) 등 무탄소 에너지(CFE)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 약속

❍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7) 농업 협력

❍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 증진에 합의

- 호혜 및 형평의 원칙 하에 할랄 식품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④ 문화·교육·관광 협력

❍ <문화 협정>(1965) 및 <문화‧예술‧유산 협력 MOU>(2020)에 기반한 문화, 예술, 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

❍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 강화에 합의

- 학생 및 학술 교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

-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 대비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합의

- 관광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

⑤ 지역·국제 협력

[ 한반도 정세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

-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중동 정세 ]

❍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즉각적‧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 및 임의로 구금된 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 ▲민간인 보호를 요구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

❍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

-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

[ 아세안 협력 ]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 양측은 한-아세안 간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

-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역내 안보, 안정, 번영 및 국제 평화 증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 양측은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APEC 의장직 수행을 평가

-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고,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는 데 대해 환영

-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 감소 및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2021.10월) 설립 및 2027년까지 기여금 두 배 증액 공약 등.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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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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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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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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