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원 59%, 과거 민간 이력 안내거나 부실 제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A시는 지방의원 배우자 B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업체와 지분 매도 전까지 194건, 약 11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D 의원은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지만, 그가 E 기관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지난 2년여 간 수의계약이 1391건, 약 31억원에 달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조사 기간은 20개 지방의회 대상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이들 지방의회는 광역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7개, 기초는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13개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이들의 가족 등이 소유·대표하는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은 1391건, 약 3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59건으로, 약 17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으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 약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는 전체 의원 518명 가운데 308명(59%)에 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지방의원 23명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5명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했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인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했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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