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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국회 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55

행안위·정무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은행·저축은행 한도 상향 관련 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련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일제히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보장하는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보장 한도를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 등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신협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안은 보장 한도 50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상임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고 본격적으로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현재도 예금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예금 전액까지 보호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 심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향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1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2금융권 시각이다. 최근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합의한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일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2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다"며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상호금융도 1억원으로 맞춰야 금융시장과 고객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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