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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임박...통신비는 저렴해질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08:00

단통법, 국회 과방위 통과하며 연내 폐지 유력
단통법 10년 체제에서 이동통신 환경 달라져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우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내달 국회 본회의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014년 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두고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실제로 단통법 제정 이후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통신사나 대리점에 따라 큰 차이 없는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나만 비싸게 사는 일은 없게 된 것이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던 단통법은 이제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나만 비싸게 사는 일은 없지만 모두가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일명 '성지폰'으로 불법 보조금이 이뤄지는 곳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일부 사람들만 싸게 사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고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단통법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야당도 총선에서 입장을 바꿨고 결국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 나아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통법 10년을 거치면서 이동통신사가 수익을 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혜택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3사 합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끌어오는 것이 아닌 현 상태의 유지가 실적에 유리하다는 것을 학습한 셈이다.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면서 무선 통신 가입자수 증가세가 정체돼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이통사들이 출혈 경쟁을 마다하는 이유로 꼽힌다. 수많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사라지고 국내의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두 곳만 남게 된 것도 단통법 시대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장려금에 대한 규모와 재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차인 2017년에 일몰돼 폐지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다시 담겼다. 하지만 단말기 장려금 규모는 영업기밀에 해당해 제조사에서 이를 공개하기보다 장려금 지급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뜰폰업계는 연초에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뒤부터 알뜰폰 시장 위축을 우려해왔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면 단통법 폐지가 아닌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알뜰폰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은 10년 동안 시장의 안정이라는 공과 함께 단말기 값 인상이라는 과를 모두 남긴 법이다. 1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시장에서 단통법 폐지가 정부가 공언한대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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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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