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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 정치세계] 尹·韓의 적전 '공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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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12월 총공세 속 그들만의 싸움
관계 회복 어려워진 윤·한, 협력 대신 갈등
국정 무한 책임 여 무책임 넘어 한심한 행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야당조차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보일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을 넘어 한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여권의 권력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친윤(친윤석열) 계와 이를 막겠다는 친한(친한동훈) 계의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윤-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이었다. 이를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1라운드였고 지난 7월 대표 경선 때 불거진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2라운드였다. 절정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지난 10월 21일의 윤-한 만남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청산, 의혹 규명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80여 분 만남 후 윤 대통령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참모진들과의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부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원내 지도부를 부르면서 한 대표는 뺐다.

당의 채널은 한 대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이 웨이'는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APEC·G20 회의 참석 후 하려던 기자회견을 지난 7일로 급히 앞당겨서 했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의 건의 등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틀 전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만희·이인선·김정재·박수영·김용태·김상욱·유용원·우재준·주진우·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고생하는 의원들은 위로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대표가 빠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친한 계 인사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세 과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한 회동 후 한 대표가 자파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한 것을 의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불거진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빌미를 준 건 한 대표다.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제 한 대표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는 한 대표 말이 여권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생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한 대표가 매일 민생 현안을 챙기지만 내분에 가려졌다. 위증 교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표 되는 정책을 콕 찍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집토끼의 반발을 의식해 당내 논란과정을 거쳐 이 대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12월 대여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방어에 급급하다. 당장의 불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다. 한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법 통과 시 보수 진영이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특검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이 문제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설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 여당은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이 지금처럼 분열하면 야당의 다음 번 김 여사 특검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잠시 여권의 위기가 가려졌을 뿐이다. 김 여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 국회는 민주당 천하로 여당은 무기력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에 정체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 쇄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다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은 공멸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에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싸늘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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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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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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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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