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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여의도 면적 12배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40% 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01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경제효과 17.7조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음식점 조건부 허용
54개 산업단지 용적률 1.4배→1.5배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인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음식점을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도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 규제 완화를 통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상향…5개 광역 특구 35.6㎢ 혜택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35.6㎢, 여의도 12배)의 건폐율(30→40%)과 용적률(150→200%)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중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35.8㎢) 해제를 추진한다. 

[자료=총리실] 2024.11.28 jsh@newspim.com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 이로써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 허용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54개 산업단지(210㎢ 면적, 여의도 72배)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상향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비중에 90%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산업단지지만, 경제자유구역(10%)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공간 활용 및 산업 집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도 면제(130% → 0%)해 준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린벨트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130%)해 주민 불편이 생겨나고, 전기차 산업 육성해 방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농림지역 내 농어가 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500㎢ 면적(여의도 172배)에 대해 즉시 허용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기존 농업진흥지역이었던 곳이 지역발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개발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료=총리실] 2024.11.28 jsh@newspim.com

끝으로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했으나 폐업한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이고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이번 규제 완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시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지속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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