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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책 '일본 배우자'…오학수 박사 "연금수급 시점에 맞춰 정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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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주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
"일본 계속고용 뿌리…기업 29.7% 70세 취업 보장"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서 자율적 기업 유연성 제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통해 공정 임금체계 확립"
"한국도 임금 체계·근로 조건 자율성 기업에 맞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박사)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사례를 빗대 한국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 고령자 고용 정책 유연화…기업의 '70세 계속고용' 확산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고용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일본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 취득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일본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현재는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0%에서 매년 상승해 2005년 20%를 넘어섰다. 이어 2015년 26.7%를 기록했고, 지난 2022년에는 30%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2060년 3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이러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은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유연화하는데 집중했다. 

일본은 1973년 '제2차 기본고용정책계획'에서 60세 정년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세부 정책을 도입해 왔다.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못 박은 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위한 의무적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 박사는 "일본 기업의 99.9%가 현재 법에 맞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확보 조치의 내용은 정년제 폐지가 39%, 정년 연장이 26.9%인데, 중소기업일수록 정년 폐지를 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이 많았고, 대기업일수록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박사는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66.4% 정도로 많은 편"이라며 "대기업이 이보다 10% 정도 많아 전체 기업의 77%가 아직도 60대 정년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정년제 비율은 23.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오 박사는 "일본 히타치 본사에 입사한 직원들 중 본사에서 60세 정년을 맞는 비율은 15%, 자회사에서 정년을 맞는 비율은 55%로, 이를 합치면 그룹 직원들의 정년 퇴직률은 70%가 된다"면서 "히타치 그룹 계열사만 1000개가 넘는데, 출향이나 전적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년을 마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계속고용도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전체 기업의 29.7%가 70세까지 고용 취업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일본, 계속고용 과정서 기업에 자율성…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특히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향후 고령자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19.2%)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란 의미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불린다. 통계청이 전망한 내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20.3%로,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40.1%, 2070년에는 47.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연구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jsh@newspim.com

오 박사는 "한국도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춘 고용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자율성을 각 기업에 부여해 기업의 실정에 맞는 고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동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력을 살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품위 있는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오 박사의 생각이다.  

오 박사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령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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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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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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