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개별만 보고 전체 그림 인정할 수 없단 것"
"채증법칙, 이유모순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증범죄에서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김씨 위증이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씨가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다는 점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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