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 이유모순 위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증범죄에서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김씨 위증이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씨가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다는 점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측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