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2일부터 27일까지
소득, 활동 역량 등 고려해 선정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 보조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을 월 30시간 동안 수행하고 월 29만원을 받는다.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12.01 sdk1991@newspim.com |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월 60시간동안 일하고 월 76만1000원을 받는다. 공동체 사업단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이다.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참여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돼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9만8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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