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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16) 첫 탈북민 출신 법무사 임윤미 씨..."무법천지 北에서 두 오빠 잃었어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07: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07:20

7년 도전해 법무사 자격증 취득
북송 재일교포 출신 집안서 자라
"통일 후 北에 법제도 정착 꿈"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임윤미(54) 씨는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7년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에 탈북민의 진출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 벽을 임 씨가 처음 뚫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임윤미 씨. 평북 신의주 출신인 그는 7년 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2024.12.02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 전담 기구인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임 씨는 2022년 5646명이 응시해 합격률이 6.96%에 불과한 1차 시험을 통과했다.

또 이듬해 2차 시험에선 753명이 응시해 167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명단엔 임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법무사 시험은 한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이다.

합격률 6%대의 장벽을 넘고, 다시 경쟁 과정을 거쳐 22.7%에 드는 건 법무사 시험 응시생 100명 중 고작 1~2명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라고 한다. 그 어려운 일을 임 씨는 50대에 해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법무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북한에서 두 오빠를 잃은 아픔과도 무관치 않다. 힘들어 포기할까 고민될 때마다 그는 법도 모른 채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몰랐던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임 씨는 1970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각각 6살, 4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다.

그의 부모는 1960년대 초반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재일교포 출신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며 감시와 차별 받는 북송 재일교포

북송선을 탄 재일교포들은 한결같이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선택을 되돌릴 순 없었다.

운전사로 열심히 일하며 혁신자로 인정받은 임 씨 아버지는 1970년대 초반 귀국자로서는 드물게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

임 씨 어머니 역시 귀국할 때 하고 갔던 금목걸이와 금반지까지 국가에 바쳤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북송교포들은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일본에 남아 있는 재일동포들을 다루기 위한 인질에 불과했다.

말 한마디에 반동으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경우도 많았다.

임 씨 외삼촌 두 명도 그렇게 사라졌다.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으로 가자고 선동했던 둘째 외삼촌이 1970년대 초반에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잡혀갔다.

얼마 후 셋째 외삼촌도 요덕수용소로 끌려가고 가족이 농촌으로 쫓겨났다.

"형이 그 정도 말한 게 뭔 죄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영장도 없이 잡혀간 것이다.

당시 간 경변 말기로 입원하기로 돼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다. 그는 결국 요덕수용소에서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오빠 두 명이 반동으로 끌려가 죽자 임 씨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형들 때문에 연좌제로 끌려가지 않을까 위축이 된 다른 외삼촌들도 묵묵히 직장만 다녔다.

임 씨의 아버지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자진해 갔다.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 씨가 14살이 되던 1984년 봄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농촌동원을 간다며 집을 나간 큰오빠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1. 지난 5월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법무사 자격증을 받는 임윤미 씨. 2. 한국에 정착한 직후인 1999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딸과 함께 한 임 씨. [사진=남북하나재단] 2024.12.02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보위부에서 부모를 불렀다. "당신 아들이 압록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찾아갔고, 공안에 넘겨져 북으로 송환됐다"는 설명이었다.

그것으로 큰오빠의 소식을 더는 알 수 없었다. 1993년 둘째 오빠도 잡혀갔다. 안전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냈는데, 그것이 임 씨가 본 둘째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담당 안전원은 "아들을 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뇌물 상납을 요구했다. 술과 담배는 물론 당시 북한에선 엄청난 고가였던 컬러TV를 요구했다.

1년 넘게 뇌물 요구가 이어지자 끝내 참지 못한 아버지가 폭발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하다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는 안전원과 대판 싸우고 말았다.

며칠 뒤 집에 화물차가 들이닥쳤다. 임 씨 가족들은 강제로 태워졌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는 둘째 오빠가 안전부 감옥에서 사망한 뒤였다.

◆대학 박사과정 다니다 농장원으로 추방

그들이 추방된 곳은 평북 철산군이었다. 당시 임 씨는 신의주1사범대학 국문과 박사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졸지에 청년분조 농장원으로 전락했다. 임 씨는 처지를 바꾸기 위해 결혼을 탈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어느 날, 신의주에서 대학교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외화벌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임 씨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외화벌이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다 잡혀가고 끝이 좋지 않아. 우리 딸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차고 넘쳤던 임 씨와 남편, 갓 태어난 딸과 어머니 이렇게 4명은 1997년 10월 탈북의 길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1999년 5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임 씨는 하나원 1기생으로 3개월의 정착교육을 마치고 그해 9월 서울에 21평 임대주택을 받았다. 이듬해 아들도 태어났다.

하지만 한국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정착 초기 사업을 시작해 잘나가던 남편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황하다가 끝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고, 입국 7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하나재단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7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탈북민 취업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임 씨에게 한꺼번에 위기가 닥쳐왔다. 아무리 벌어도 수입은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임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2006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법무사라는 전문직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는 자격증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두 자녀가 어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임 씨는 성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법무사 자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도전했다.

법무사가 되려면 헌법·민법·형법·상법·부동산법·공탁법·민사집행법·가족관계법 등 8개의 법을 공부해야 했다.

공부는 그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탓인지 생각만큼 따라갈 수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6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렸다.

이때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직 양성프로그램 등이 임 씨에겐 큰 도움이 됐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임 씨는 "먼저 와서 실패도 해본 탈북 선배로서, 법 공부를 한 탈북민으로서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6년 넘게 자유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는 동안 억울하게 잡혀간 외삼촌, 오빠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갔는지도 몰랐고, 부모님들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슴에 묻어야 했다"고 지난날을 되돌아봤다.

이어 그는 "지금도 북한에선 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통일 이후 북한에도 한국과 같은 선진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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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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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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