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위사업청, '방산기술 보호법' 개정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
기술 반환·삭제 요구, 기피·사본 보유 금지
방사청장, 방산기술보호 전담 기관 법제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방산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기술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 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이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보에 큰 타격을 주는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산 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 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방사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산 기술 실태 조사와 기술 유출, 침해 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 관제 운영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산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했다. 기존 25명 위원을 28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히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