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계엄 해제 요구땐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 건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4일 1시 5분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화면 갈무리] |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