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국회 들어와 있는 군경, 즉시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지혜진 김가희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비상계엄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즉시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