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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유신 비상계엄 상황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15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5년 선고·복역하다 가석방
유족, 지난 6월 재심 청구…"무죄로 명예회복해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최근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당시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한 행위"라며 무죄 판결을 통한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0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422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 연행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48일간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은 게 인정된다"며 "그에 따른 수사 결과로 재판이 이뤄져 재심 개시 사유가 있다고"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몇 시간 전이었지만 새벽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그 시절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신에 저항하는 부분이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장을 비롯한 증거기록 확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남민전은 지난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1979년 10월 당시 서울 일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했다가 이씨를 비롯해 김 시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80여명이 체포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1994년 타계했다.

한편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이재오 이사장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이 이사장이 이끈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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