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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계청, 유례없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돌연 연기…검증시스템 공백이 불렀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6:13

5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돌연 9일로 연기
공동 발표기관 한은·금감원도 당일 인지
"장기요양보험료 산식값 입력과정 실수"
"확정된 통계 공표 연기는 전례 없는 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통계청이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를 연기한 이유는 검증 시스템의 부재 때문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연기 경위 설명 및 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통계청은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3시간을 앞두고 심각한 통계 오류를 인지하고 공표 연기를 결정했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9시14분경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계획을 변경하오니 배포된 보도자료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당초 이날 낮 12시 배포를 예정으로 오전 8시30분경 출입기자단에 자료가 모두 배포됐다. 배포 44분 만에 보도자료를 철회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한 통계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확정된 통계 결과를 뒤늦게 수정한 일은 처음 들어 보는 일"이라고 지적한 만큼 국가 통계 공표가 지연된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민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해 사회와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경제상황과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가늠할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통계'로도 불린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69배로 전년 동기 대비 0.14배포인트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따라서 이 배율이 작아질수록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악화한 건 지난 2022년 2~3분기 이후로 2년 만으로 그동안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이 크므로 이를 통한 소득 분배의 판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를 가늠할 통계 자료에 큰 오류가 생겼다는 건 큰 실수다.

통계청은 통계 오류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꼽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자료 외 30여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작성하며 연계키등이 불명확해 연계가 안 되는 가구는 산식을 적용해 추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 4만1000가구 중 515가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하는 산식이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퍼센트(%)를 미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지표 항목 등에 영향을 준다. 통계청으로서는 이 결괏값이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정확한 재산출이 후 공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에 퍼센트를 넣고 재산출을 하게 되면 비소비지출은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분배지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통계프로그램을 다루는 인력이 2명인 것과 달리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다루는 실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검증 시스템 부재가 이번 통계 공표 지연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산식값을 입력하는 해당 직원이 공표 전 마지막으로 검수해 오류를 발견하게 됐다"면서 "이 상황은 시스템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 내에서 담당자별로 작업 매뉴얼을 책자로 만드는 문서화 작업을 통해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딩 같은 전문적인 작업 부분도 텍스트로 정리해 매뉴얼을 만들어 인사발령이 나도 이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표된 국가통계에도 오류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통계청은 통계를 공표하고 난 후 로우 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며 "그동안 통계가 나간 후 오류가 적발돼 수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경제상황과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가늠할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통계'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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