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94건…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2016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4818건 접수
신고건수 부정청탁·금품수수·외부강의 초과사례 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81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총 219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