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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공룡 뼈 대량 발견…내년부터 본격 발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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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특히 하천이나 해안가에 위치하여 자연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은 중생대 공룡골격화석의 가치 규명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국내 공룡골격화석에 대한 발굴·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첫 대상지를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송도와 대륵도, 소륵도로 정했다.

대상지 일원은 지난 2007년 국가유산청의 학술용역 결과 다수의 공룡골격화석이 확인되면서 정밀 조사와 발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지난 7월부터 국가유산청이 진행한 정밀 학술조사를 통해 해안가를 따라 노출된 지층 표면 총 4개 지점에서 공룡골격화석 60점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륵도에서 발견된 공룡골격화석 [사진=국가유산청] 2024.12.06 alice09@newspim.com

특히 대륵도 화석산지에서는 골격화석의 세부 분포(지층 표면 6.6m×1.8m 범위 내 총 56점 확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17점의 골격화석은 척추뼈, 갈비뼈, 골반뼈, 다리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길이가 50cm가 넘는 골격화석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큰 개체로 추정된다.

송도에서는 장축 13cm의 거골(복사뼈) 골격화석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그 보존상태로 보아 지면 아래로 경골(정강이뼈)이 연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소륵도에서도 공룡 하악골(또는 장골)과 요골의 일부로 추정되는 골격화석을 각각 확인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공룡발자국이나 공룡알 화석산지가 발견되어 조사·연구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륵도 일원처럼 공룡골격화석이 다수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층 표면에 노출된 골격화석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골격화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굴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일대는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해양수산부) 대상지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주변이 매립될 경우 화석산지의 현지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발굴조사와 화석처리∙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룡화석산지로 유명한 미국, 캐나다, 몽골, 아르헨티나와 달리 우리나라의 암석은 매우 단단하고 치밀하여 야외 발굴작업이 쉽지 않고, 화석처리와 표본 보관을 위한 실험실과 수장시설 및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2025년부터 '국내 고유 화석종 발굴 및 관광자원화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화석의 보존∙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연구를 수행해 우리나라 고유 공룡화석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발굴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으나 멸실, 훼손 위험이 높은 지질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조사·연구해 보호·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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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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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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