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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 등 국정 운영은 헌법의 틀 내에서 진행 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31

외교 최종 결정권자 여전히 尹 대통령이란 취지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체제' 법적 근거 없어
국방부도 "현재 군통수권자는 尹대통령"
골드버그 대사도 '한-한 체제 합법인가' 질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왜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날 언급은 한 대표의 담화와 달리 실제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당시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권한을 한덕수 총리와 함께 행사하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능하지 않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즉각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임에도 여전히 현재 국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한 대표가 담화를 발표한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찾아와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수습 과정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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