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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징계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0:14

공직유관단체 891곳 대상 채용 실태 전수조사
채용비리 관련자 55명·피해자 38명 처분 및 구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가 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교하면 3건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조사에서 수사의뢰로 이어진 채용비리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891곳이 지난해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체 공직유관단체 1386곳 가운데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495곳을 제외하고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부터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건수는 39건으로 모두 징계처분 예정이고, 수사의뢰로 이어진 채용비리는 0건이었다. 2019년 전체 채용비리가 182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가 3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1 sheep@newspim.com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계획 수립‧변경 시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 건수도 5건이었다.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중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지적사항은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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