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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란과 항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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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고,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 소속이었던 박종규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신윤희 육군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수경사령부를 포위, 사령관실로 진입해 장태완 사령관을 체포했다.

12·12 쿠데타는 1979년에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4년에도 군인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3일 특수전사령관은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의사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국민을 대상으로 임무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부하에게 불러주고 벙커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기자들에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에 특전사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000명 넘는 군인들이 투입됐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들의 지시를 따랐다는 지휘관들이 지금은 앞다퉈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위헌, 불법적인 만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다. 계엄 당시에는 '명령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언론을 찾고 있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707특임단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대중 앞에 섰다. 수십 대 카메라 앞에 서서 연신 울먹거리며 불법 군사행동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다.

수방사령관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출동했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 부하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지시가 와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1공수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또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나도 상부 지시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받아서 갔다. 너희들이 만약 책임을 지면 난 죽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울 자격이 없다. 국민과 군인들이 입은 상처는 눈물 따위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하들은 지난 3일 밤 '테러 상황 또는 북한의 국지전'이란 지시를 받고 목숨을 걸었다. '오늘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참담함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죽음을 각오한 부하들을 위해 지휘관들은 목숨을 걸고 항명했어야 했다. 상부에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고, 부하들에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우리 부대는 불법 지시에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 적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정의를 향한 필승의 신념이다.

45년 전 12·12 쿠데타 반란군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어도 위법한 명령이라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허삼수는 징역 6년, 박종규, 신윤희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만약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해도 꼬박꼬박 부하들 목숨 값에 대한 이자를 피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원히 본전은 갚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란이라는 사건의 무게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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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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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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