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농업4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지난달 21일 단독 처리…정부, 지난 6일 접수
접수 후 15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21일 데드라인
정부, 17일 국무회의 예정…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4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4명 찬성이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같은 날 오후 7시24분께 정지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시간 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면서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그는 '농업 4법'을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 4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통지받았다. 향후 농식품부가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있는 건 오는 21일까지다. 지금 시각으로부터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통상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를 거쳐 건의되는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만큼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농식품부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17일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쌀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며 "이대로 농업 4법을 시행하는 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양곡법을 중심으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면서도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