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조
외교적 특권 제한, 관용여권 발급 중단 조치 등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